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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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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단 개요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에너지진단 진행절차

진단주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계약 및 진단비용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진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진단등급현황)

진단등급연간에너지사용량 (toe)일수인력(인)총소요(인·일)
현장(일)보고서(일)소계(일)
A520만이상2921504200
A410만이상~20만미만2543172
A35만이상~10만미만151836144
A22만이상~5만미만1729116
A11만이상~2만미만1492392
B5천이상~1만미만11819357
C2천이상~5천미만581339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진단비용 30%를 지원하고,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과태료 부과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행위근거법령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78조 제1항1천만원2천만원

설치 사업자금지원 안내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추천신청 → ② 자금추천통보 → ③ 대출신청 → ④ 대여신청 → ⑤ 대여 → ⑥ 대출실행
사업자금지원 절차